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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방부 정책감시를 '허위보고 구실'로 삼는 국방부 장관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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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방부 정책감시를 '허위보고 구실'로 삼는 국방부 장관 자격 있나?

국회의 국방부 정책감시를 '허위보고 구실'로 삼는 국방부 장관 자격 있나?

국회의 국방부 정책감시를 '허위보고 구실'로 삼는 국방부 장관 자격 있나?

 

백승주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jpg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난 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지적이 두려워 설명조차 못하고 거짓 보고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행태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9․19 남북군사합의서' 시행 직전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전술조치를 수정한 제보가 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매뉴얼 열람을 요청했지만, 합참의장이 변화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내려 의원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매뉴얼 변경 여부를 추궁했고, 장관은 답변을 회피하다가 결국 “변경했다”고 시인했다.
  백 의원이 “합참이 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못하느냐”고 다시 질의하자, 장관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항상 공격하지 않습니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백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공격으로 생각하는 장관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8년 11월 1일 '9․19 남북군사합의서' 시행 직전 KADIZ 무단진입시 전술조치를 기존 ‘경고방송→퇴거조치→조준사격’3단계를 ‘경고방송/통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4단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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