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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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파괴시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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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파괴시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어"

"4대강 보 파괴시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어"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4대강 보 해체’ 부당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보 해체 결정을 발표한 바 있고, 7월 발족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향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의 편향성과 보 해체 결정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 중 7명은 4대강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기획위에서 평가한 수질 항목은 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수질측정기준의 규정을 배제하고 녹조 및 COD 등으로 지표를 임의로 설정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김대중 정권 새만금사업민간위원회는 찬반 양쪽의 동수로 구성하고, 박근혜정부 4대강 민간조사평가위원회는 찬반 견해 표명자를 제외한 중립적 인사로 구성했다”며 “7월에 발족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와 달리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는 위원들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실제로 보를 해체할 경우, 그 관여 인물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수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하천법 위반 등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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