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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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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수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광역수도 설치 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수도법'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수도 설치를 위한 하천, 철도, 하수도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국유재산인 수도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가 부재해 자체와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의 사용료 면제사례가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부지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사업에 필요한 광역상수도부지의 지자체 무상대여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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