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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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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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친인척 채용 청탁 등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해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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