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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도로적치물 일제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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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남구청, 도로적치물 일제정비 나서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구시 남구청은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도로 적치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불법 적치물이다.10월 초 상습·반복적인 주차방해 시설물 자진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계고)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강제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회 주차방해 설치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개인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타이어, 물통 등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진 정비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윤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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