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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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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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 홍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변경 등

예천군은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변경됐다고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매립용 전용봉투사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절차 변경, 대형폐기물 스티커 품목 세분화이다.
우선 매립전용 종량제봉투가 새롭게 사용된다. 기존 녹색 종량제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고, 새롭게 제작 보급되는 흰색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는 도자기,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신문지에 싸서 배출해야 한다.
또한,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 및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군 매립장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공사장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재 34종에서 72종으로 확대됐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홍기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제도 변경 목적은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하고, 특히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구분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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