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4 (토)

  • 맑음속초17.9℃
  • 맑음12.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1.5℃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4.6℃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2℃
  • 구름조금여수14.4℃
  • 맑음흑산도13.9℃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1.7℃
  • 맑음10.5℃
  • 구름조금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0.1℃
  • 맑음11.8℃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구름조금진도군12.0℃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7℃
  • 맑음10.6℃
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와 전쟁, 이미지 '훼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와 전쟁, 이미지 '훼손'

시, 경찰에 고발 강수

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와 전쟁, 이미지 '훼손'

시, 경찰에 고발 강수
 
 

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jpg

 
  영천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한약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앞두고 불법 부스 대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부스는 축제기간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동교 아래 둔치에 80개의 부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둔치에 설치된 부스가 영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불법 부스로 업자 임의로 설치해 부스당 50만원(영천시 주장)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것.
  또 이들 불법 부스들은 이번만이 아닌 해마다 축제기간에 나타나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7일 1차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20일 2차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스를 무단 설치한 업자는 영천시의 시정명령을 비웃는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부스를 철거하지 않고 있다.
  불법 부스 설치행위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그 처벌내용을 들여다보니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고 이에 불응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어서 불법 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안일한 계산법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천시는 올해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 지난 24일 불법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들 불법 부스는 축제기간 먹거리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취문제 등으로 축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위생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음식물 판매로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며 “경찰고발 등 앞으로 강한 대응으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강한 대응의지를 표시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한 영천시민과 영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시와 관계기관의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불법 부스를 설치한 업자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영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자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