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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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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2019년 공시가 상승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2019년 공시가 상승
 

김상훈 국회의원_프로필 사진-2.jpg

 
  2019년 공시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 5천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고,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기준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가 상승했고 전국 외 시도별로 변동률이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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