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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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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안전'

경북도, 합동점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안전'

경북도, 합동점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안전'.jpg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며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조합놀이대가 대표적이다. 
  7월 4일자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돼 민간부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군으로 위임되고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인해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야한다.
  현재 도에서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7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유형별로 바닥분수 51, 실개천 8, 물놀이조합놀이대 11, 복합형 1 이며 이 중 이용자가 많은 15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경시설 관리기준인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청소 실시 여부 ▲수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 pH(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군(200 개체수/100 mL 이하), 유리잔류염소(0.4~4.0 mg/L)
를 실시했고 수질기준이나 저류조 청소, 수질검사 주기 등을 위반한 시설은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희석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므로 수질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린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해 금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설치신고 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 후 반드시 신고절차를 이행하여 미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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