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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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산세 30% 인상 가구, 3년새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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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산세 30% 인상 가구, 3년새 8배 증가

세금부과액 9.5배 가량 증가

대구, 재산세 30% 인상 가구, 3년새 8배 증가

세금부과액 9.5배 가량 증가
 

김상훈 국회의원_프로필 사진.jpg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335가구에서 2019년 1만1,078가구로 무려 8.3배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 1,172만원에서 2019년 210억 6천여만원으로 9.5배 이상 많아졌다.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고,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 또한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상한선인 30%에 해당되는 가구는 2016년 1,879가구에서 2017년 1,335가구로 줄었고, 세금 또한 10여억원 가량 줄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2019년 표준공시지가 8.55% 상승)와 주택(2019년 표준단독주택 9.18%)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가구 또한 크게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수성구가 1,328가구에서 1만975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과된 재산세 또한 22억 351만원에서 208억 7천여만원으로 9배 가량 높아졌다. 다음으로 동구 10곳, 중구 7곳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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