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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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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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개인 및 법인 1대 한정 지원

봉화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운행차 정기검사결과 적합이고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기준에 따라 10대를 대상으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익찬 녹색환경과장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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