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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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사회적 논의 다시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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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형 집행 사회적 논의 다시 필요한 시점

사형 집행 사회적 논의 다시 필요한 시점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모두 56명이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씨다.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자들이다.
  사형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난방비, 건강보험 등을 합쳐 2015년기준 1인당 221만4,595원이던 것이, 2019년현재 240만9,623만원으로 20만원 가량 늘었다.
  결국 2019년기준 56명의 사형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1억3,493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 특히 사형수 1인당 2019년기준 의료비 19만6,800원과, 건강보험료 25만7,360원도 국민세금으로 지원된다.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는 지금도 사형죄를 두고 있다.
  형법 제66조(사형)에서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사실상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형수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형폐지국가 라는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는 것이 나은지, 법이 규정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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