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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위한 마중물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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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문화도시 위한 마중물 조례 마련

강민구 시의원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발의해 대구 전역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도시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선도적 준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마련 후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광역시 최초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는 명실상부한 공연도시로서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등의 우수한 공연장과 오페라 페스티벌, 뮤지컬 페스티벌 등의 공연축제,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미 공연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도시로서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 체계적인 사업 계획수립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위원회가 없어 광역시다운 문화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강민구 의원은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실효성 있는 ‘문화도시 조례’를 마련했고 ‘문화도시 조례’는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5년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도시 위원회 설치가 주요 핵심 내용이다.
또한, 강민구 의원과 대구시 문화콘텐츠과는 긴밀히 협력해 조례 마련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도시 선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대구는 광역시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돼 있으나, 예비 문화도시가 아닌 공식 ’문화도시’로 선정된다면 5년 간 200억 정도의 중앙 예산이 대구로 내려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구윤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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