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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지원금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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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년 채용하면 지원금 드려요"

2년간 최대 4천800만원

"청년 채용하면 지원금 드려요"

2년간 최대 4천80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2018년 285명에 이어 2019년 상반기 445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등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285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150명을 특별 배정함으로써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만 39세 미만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 고용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1명 당 월 200만 원, 2년간 총 4,800만 원을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후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의 실제 수령액을 지급해야 한다.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후 매출 성장 역량, 재무 구조의 안전성, 매출 규모 등을 평가한 뒤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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