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3 (금)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당초, 6월 27일까지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상품개발이 지연돼 3개월간 유예됐다.
책임보험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당 1천만원 등으로 설정돼있다.
구미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기한 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지영목 구미시 신산업정책과장은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므로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입을 독려했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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