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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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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한 경과땐 가산금 추가

의성군은 2019년도 9월 토지‧2기분 주택 재산세 56,361건에 3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돼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군도 납부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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