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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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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

원산지 이행여부 등 지도단속

김천농수산물 원산지.jpeg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석 차례상에 오를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황금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요 지도·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으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 하고, “올바른 원산지를 표시해 양심 있는 시민이 되자.”라는 홍보 캠페인 내용 아래 ‘Happy together 김천운동’도 더불어 전개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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