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3 (금)

  • 맑음속초14.5℃
  • 맑음7.8℃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1.0℃
  • 박무전주11.6℃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11.4℃
  • 박무광주12.4℃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2.2℃
  • 박무흑산도12.5℃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7.4℃
  • 박무홍성(예)8.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4.4℃
  • 구름조금서귀포13.4℃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7.4℃
  • 맑음9.2℃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11.0℃
  • 맑음8.7℃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0월 18일이면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