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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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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백승주 의원, 대학생 입법보좌진

'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백승주 의원, 대학생 입법보좌진
 

백승주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jpg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3일 “구미 지역 출신 박유진(25세, 구미 사곡고 졸, 건국대 재학), 김종미(23세, 구미 상모고 졸, 성신여대 재학) 대학생들이 참여하는‘BRAVO! 청년명예보좌진 2기’가 지난 7.3일~8.30일까지 의원실에서 입법 활동하며 발굴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재학대를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예보좌진들은 지난 2개월간 국회의 예산 및 정책 심의과정을 경험하며 습득한 노하우로 법안 마련에 필요한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보좌진은 “이번 명예보좌진 활동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며, “특히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여러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미 보좌진은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국회라는 곳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국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정책 개발 및 입법의 전 과정에 참여한 경험은 매우 가슴 뛰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박유진 보좌진이 발굴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게 된 경우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미 보좌진이 발굴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유자에 의해 학대당한 동물의 제대로 된 치료 및 보호를 위해 격리 기간을 연장(3일 이상→7일 이상)하고 재학대시 동물보호관련 교육과 소정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주 의원실은 매년 대학교 방학기간에 맞춰 구미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BRAVO! 청년명예보좌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 의원은 이들과 함께 국회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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