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9 (일)

  • 맑음속초22.9℃
  • 박무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4.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8.9℃
  • 맑음17.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4.8℃
  • 맑음18.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2℃
  • 맑음18.7℃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소규모영세법인, 일자리창출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명문화 한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성·투명성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또한 부분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해 동일납세자에 대해 동일 세목, 같은 사업년도 등 중복조사를 피하고 필요한 사항만 조사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시 담당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 조사자에게 공평과세·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 줄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우석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