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9 (일)
고령군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추석 연휴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야간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투기 단속과 병행해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과대포장 점검도 시행한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담아 지정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화요일과 목요일 일몰 후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용환 군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들도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으로 살기 좋은 고령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