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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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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2019년 8월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제15조의2 및 제60조 제1항제4호의2 신설)
  ○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가 부여(제17조)된다.
  ○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 시설,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제19조의2)하다.
  ○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에 따라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하고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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