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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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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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철강포럼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고,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더불어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대형 외자투자 문제는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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