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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 시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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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력 사용 시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무력 사용 시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며 민주노총 임원으로는 네 번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 위원장 구속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투쟁”을 외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단벽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노총은 文정부와 전쟁을 선포하고 "두배로 갚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받은 대로 갚으면 안 된다. 받은 것에 두 배 이상을 갚아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를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구속된 이들을 구출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게 목표”라며 “이 분노를 모아 힘찬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슬이 퍼런 민노총의 반응과는 달리 여론은 싸늘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을 알리는 기사에는 '촛불 빚쟁이 노릇 오지게 하더니.. 이 참에 확실히 조져라. 폭도를 두둔 용인하는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뭐하는 집단인가? 테러집단이야? 전쟁?? 두배로 돌려줘?', '민노총 지구에서 사라지길 생산성은 하나도 없고 쳐먹고 데모질만 하는집단.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라.'경제가 살려면 민노총해체가 답이다....북칸처럼 전쟁놀이 좋와하나봐....전쟁이란다~~~누구랑~~~' 등 민노총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민노총의 과격 시위는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도가 지나쳤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미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결합이 보장된 단체이므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미 고액연봉에 귀족노조라는 말을 듣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명분이 없어졌다. 더구나 폭력을 수반한 파괴적인 불법 행동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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