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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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불꽃 꺼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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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용광로 불꽃 꺼져서는 안된다

용광로 불꽃 꺼져서는 안된다 포스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는 전체 4개 고로 중 제2고로에서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경북도의 사전 조업정지 처분 근거다. 이 고로에 붙은 '블리더(bleeder)'라는 장치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이유다. 블리더는 가스 안전 배출 밸브다. 압력밥솥에 붙은 밸브와 유사하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고로 안에는 가스 등 각종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고로 안 압력이 차오를 수 있다. 밀폐 상태의 고로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고로 안 압력이 차올라 위험해지면, 블리더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고로 안 가스를 대기로 배출한다. 블리더엔 별도의 가스 정화장치 같은 필터가 달리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 블리더가 고로 안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열린 게 아니라, 포항제철소 측에서 인위적으로 열어 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북도는 브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 국장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며 “전 세계에 830여개의 고로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포스코만의 갑작스런 조업 중단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남길수 있다. 청문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와 함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조사하겠다”며 타 지역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환경부에 철강산업 특성에 맞는 보완 입법 등 실질적·근원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도는 청문과 민관거버넌스의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할 것을, 포스코는 친환경 기술혁신 및 시민들의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고 포항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 포항시의회도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제철소 블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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