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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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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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재고해야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재고해야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충남도가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임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며, 성급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당국과 지자체, 철강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고로 브리더 개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는 길이 가장 분별 있는 조치다. 불합리한 현재 기준만을 내세우지 말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국내공장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에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해야 한다.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저가제품 대량판매로 국내수요 전체를 잠식하게 될 것이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조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되고 실업률 상승 등 국가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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