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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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고 무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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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착하다고 무죄는 아니다

착하다고 무죄는 아니다 8,840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다. 이는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 범죄의 몸통을 1심 재판부는 '김경수'라고 결론지었다. 170여 쪽에 달하는 1심 실형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만 20쪽에 달하고,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되고,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 또한 포함돼 있었다. 그런 그를 두고, 양정철 원장은 "(김 지사가)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드루킹 일당)을 응대한 것"이라며 "짠하고 아프다"고 발언했다. 그것도 관권 선거 논란을 일으킨 불법 총선 밀약 현장에서의 발언이다. 착하다고 표현하는 건 개인의 생각이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착하다고 무죄는 아니다. 게다가 양 원장은 "국회의원으로만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싶다. 도지사가 되고 차기 (대선) 주자가 되면서…"라고 했다. 또 "그런 일(드루킹 사건)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적반하장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에서 댓글 조작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특권에 숨어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발상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백한 '피고인' 신분이다.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김 지사의 범죄혐의도 현재 진행형이다. 착하다는 말은 잘 골라서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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