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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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적폐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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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적폐청산과 적폐세습

적폐청산과 적폐세습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21세기 이전에도 사용됐고 정치권, 비정치권을 막론하고 적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었다. 제6공화국에서 적폐청산의 선두주자로는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꼽을 수 있다. 군사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에 이르게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가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용량이 급증해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된 구호 중 하나로서 사용됐다. 이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 건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적폐를 청소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폐단이 적폐다. 관행이라는 영장기각 사유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적폐청산의 열망을 싸늘하게 식히기에 충분했다. 적폐를 관행이라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눈에는 적폐청산을 내건 정치적 숙청이며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세습되고 있다고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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