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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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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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체국노동자 과로사, 분신,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과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6개월간 우체국의 현업노동자 12명이 사고나 자살 등으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은 없고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도 근무 중에 사망하였음에도 개인적인 병력이나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우체국의 근로환경 중 현업 집배원의 경우 노동자연구소가 분석 결과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천888.5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 보다 515시간이 많은 실정이다. 우체국의 업무상 신도시가 개발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인원이 제때 증원 돼야 하지만 증원 되기까지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 노동현실에서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과도한 업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정식 기구도 없고, 일선 현업직원이 정식으로 제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축적된 경험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정책을 제안해야 되지만 현장경험 없는 관리자가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집배원이 편지를 한통 배달하는데 개당 2.1초, 소포 저중량 개당 30.7초 등으로 노동환경과 변수가 많은 배달현장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업직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인사제도 등 구조적인 모순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집배원의 사망,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체국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을 할 권리를 노동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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