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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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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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이다

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이다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박사 김 문 년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에너지 등 다양하다. 대마는 인체에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 대마씨(Hemp seed)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마 속에 함유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CBD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안동대마의 THC성분과 CBD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도취유발 성분인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THC)함량이 0.34%로 재래종의 1.74%보다 월등히 적었고, 도취유발 억제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함량은 1.34%로 재래종의 0.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동대마씨(종실)의 기름함량은 24.2%로 재래종의 20.4%보다 많았고, 지방산 조성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리놀레산(Linoleic acid)은 58.8%로 가장 많았고, 리놀레산(Linoleic acid)과 리놀렌산(Linolenic acid) 비율은 3.4대1로 식용유의 이상적인 비율인 3대1에 근접하며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감마리놀렌산(γ-Linolenic acid)도 함유돼 있다. 대마새싹(삼싹)은 도취유발 성분인 THC가 없고, 기능성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1.42%), 리놀레산(55.4%), 리놀렌산(17.2%), 비타민A, 비타민 C, 나이아신, 항산화, 항염증, 항원충 효과가 있는 기능성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국립식량과학원 문윤호 박사, 2019). 대마뿌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마의 생육일수가 6주까지 성장한 대마의 뿌리가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고 생리기능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잎과 줄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뿌리가 항산화성 혹은 생리기능성 소재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마뿌리 추출물은 활성산소 종에 대해 DNA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BD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CBD성분 대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마의 씨앗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대마의 뿌리, 줄기, 대마새싹(삼싹)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의해 ①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식용섭취 근거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②제조방법에 관한자료 ③THC함량 등 원료의 특성에 관한자료 ④안전성에 관한자료(단회투여독성시험, 3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등재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식품공전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19년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4종(Marinol, Cesamet, Sativex, Epidiolex)을 수입·사용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대마 유래 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학술 목적으로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나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재배나 수입이 막혀있고, 인체적용 임상연구 또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마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학과 유전학, 한의학, 인공지능 등이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처럼 대마성분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료용 대마 합법화)이 필요하며, 대마의 유효성분과 유해성분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 대마 특구지정, 대마 우량종자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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