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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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월급 1400만원 4살짜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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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 달 월급 1400만원 4살짜리 사장님?

한 달 월급 1400만원 4살짜리 사장님? 15세 미만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체 대표 수두룩 미성년자를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후 소득 신고 누락하여 건강보험료 탈루, 탈루 적발율 1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장은 지난해 107명 서울시 강동구 4살 어린이의 월급여가 1,411만원 미성년자가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은 강남구 등 부자동네에 많아 최근 일부 연예인이나 재벌총수들의 탈세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시킨 후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 5천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의 A군이 3살로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였으며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고, 서울 강동구의 4살 B군은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급여가 5,397,943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급여 4,258,954원 이상으로 상위 50% 해당 미성년자는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대표인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ㆍ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으로, 미성년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이 부자동네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하여 그 중 4곳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하였는데, 적발률이 16%에 달했다. 적발 사유를 보면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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