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4.0℃
  • 구름많음17.3℃
  • 구름조금철원17.6℃
  • 구름조금동두천18.2℃
  • 구름조금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조금백령도15.8℃
  • 구름조금북강릉14.9℃
  • 구름조금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조금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7.9℃
  • 구름조금울진15.9℃
  • 구름많음청주17.0℃
  • 구름조금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2℃
  • 흐림포항15.0℃
  • 흐림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3.9℃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3.2℃
  • 비광주14.4℃
  • 흐림부산13.6℃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4.7℃
  • 비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6.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1.9℃
  • 구름조금홍성(예)17.8℃
  • 구름조금16.9℃
  • 비제주16.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1.6℃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조금양평17.5℃
  • 구름조금이천18.2℃
  • 구름조금인제17.6℃
  • 구름조금홍천16.1℃
  • 구름조금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7.1℃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7.6℃
  • 맑음부여17.6℃
  • 흐림금산13.8℃
  • 구름조금17.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1.6℃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4.5℃
  • 구름조금봉화15.5℃
  • 구름조금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1.8℃
  • 흐림14.6℃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요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주혁 생명을 도사리는 위협이 나를 뒤따라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하지만 집채만 한 불길이 나를 뒤따라오는데 내 앞길이 막혀있다면... 그 답답함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2017년 말 제천화재를 비롯한, 큰 인명피해가 난 여러 사고들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참혹하게 막힌 비상구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를 보았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우리는 과거를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제천, 밀양화재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구는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아파한 우리의 아픈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지켜져야 했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차단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 동일인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잔잔한 호수 한 귀퉁이에서 발생된 파형은 작지만 반드시 반대편까지 도달한다. 우리가 오늘 준수한 작은 원칙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기분 좋은 파형으로 우리의 품에 안길 것이다. 안전원칙들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의 2019년을 기대해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