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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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안전관리제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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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소방안전관리제도 중심으로

김규수 영주소방서장 지난 해 12월 29명, 올 해 1월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와 경남 밀양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일층 팽배해지고 있다. 화재는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화마가 덮쳤을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즉 화재대응체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반면,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고였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던 일련의 대형화재 때와 달리 이 대학병원은 소방시설도 정상작동돼 화재진압에도 성공했고, 환자에 대한 대피와 구조도 발빠르게 해 모범적인 재난대응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한 언론은 이 모든 게 평상 시 훈련을 체계적으로 한 덕분이라고 평한다. 연이은 대형화재 사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는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에 화재 예방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런 결과로 청와대는 2월 중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화재안전 대점검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 상근․상주토록 하고 겸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것은 평시에는 화재예방 및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자위소방대원들과 협력해, 건물내 입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진압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초기 대응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상주해야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다 24시간 상주근무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적용대상물을 한정하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난발생 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정상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소방․방화시설 중대결함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핵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실례로 제천화재의 경우 화재당시 화재진압에 신뢰도가 높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가 폐쇄돼 있어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층에서 작동하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졌으며, 세종병원 참사 역시 화재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지 않은 것이 대형인명피해의 단초가 됐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방펌프 고장, 밸브폐쇄, 방화문훼손․폐쇄 등 소방시설을 무용지물화 할 수 있는 중대결함에 대해는 고장 및 정비내역 등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평상 시 소방시설의 관리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설비를 IT 기술 또는 CCTV 등으로 감시 및 기록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재난사고 시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훈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자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관행을 타파하려면 건축물의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횟수를 늘리고, 그 이행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해 소방훈련의 이행여부를 정부에서 감독해야 한다. 재난 시 초기대응의 성패는 훈련을 실전처럼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린 것이다.'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이란 구호는 군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잘 알려진 독일의 사회학자 벡(Ulrich Beck)은 “위험은 성공한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라고 한다.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인류가 풍요로워질수록 위험 요소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경제적 성장만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안전을 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근자의 대형화재를 계기로 지금 우리 앞에는 ‘성장’이냐, ‘안전’이냐는 선택지가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될 것이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 결국 우리의 몫이다. 화재안전 대책 특별 TF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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