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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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체벌은 반인권, 반교육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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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서] 체벌은 반인권, 반교육적이다.

성명서 체벌은 반인권, 반교육적이다. 대구교육청은 철저히 감사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9월 3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상습체벌과 축소은폐 시도 및 늑장보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생색내는 수준의 보여주기 대책은 대구시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수준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해당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적당한 수준의 교사처벌로 일단락 시키려는 부실감사와 사립재단 봐주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다른 지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때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2013년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협약 MOU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에 학생체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야말로 대구시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실효성 없는 홍보용 업무 추진으로 그동안 생색만 낸 것이라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우동기교육감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행복교육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우동기교육감은 학생인권보장이라는 핵심쟁점에 대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행복역량을 갖춘 진정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생님이 존경받는 참된 교육문화 조성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포함한 인권 감수성 향상 전교직원 연수와 교육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적용되는 인권의식 강화 교육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학생체벌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봐주기 감사는 안 된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체벌과 축소은폐, 늑장보고 등 학교 전반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즉각 공개하라 ! 2. 허울 좋은 ‘행복교육’이 아닌 실질적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 3. 학교폭력의 주범 입시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협력과 발달의 교육으로 전환하라 ! 4. 교육권리헌장이 아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2015년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교육공간 와, 우리복지시민연합, 포럼다른대구, 615대경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민중행동, 정의당대구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대구민예총, 대구노동세상, 교육공무직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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