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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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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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 명> 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

<성 명> 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 감염병 환자 인권침해와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대구시장은 사과하라.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뒤 늑장신고로 대구시민 600여 명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끼쳤다는 이유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해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징계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시의 해임 결정은 국가의 방역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6월 7일 늑장 병원공개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가 6월 14일에나 결정되었는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추적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대책 또한 적절했는가를 복기해봐야 한다. 일례로, A씨는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다 털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입원, 경대병원 이송, 퇴원 등 전 과정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 없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대구시가 환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긴 여론몰이를 한 셈이 된다. 특히 경대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대구시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와 마치 인수인계를 받는 것처럼 연출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시킨 건 그야말로 보여주기 행정의 극치다. 환자와 환자가족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과 인권은 무시된 채,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환자에게 돌리는 선정보도를 유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 대구시의 저의 또한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메르스 확진환자 총 186명 중 A씨처럼 신상이 털리고, 퇴원 때까지 언론에 이만큼 관심을 집중시킨 환자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비록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위 슈퍼전파자들이 퇴원 할 때도 이처럼 언론에 노출되고 인터뷰까지 한 사례는 없다. 물론 SNS 등을 통해 여과 없이 환자 및 가족들의 신상이 털리고 동선이 다 공개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대구시는 항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의 비난, 불안,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대구시의 냉철한 대응이 더욱 필요했다. A씨의 잘못은 분명하고, 징계는 면할 수가 없다. A씨에 대한 징계수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대구시의 잘못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공무원이 신종 감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받고 그 기본적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언론 공개 또한 당연히 자신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으로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중요한 정보공개 범주이기도 하다. 특히, SNS 등에서 무차별로 공개된 것을 고려하면 감염병 환자의 인권문제는 가볍게 처리할 사항이 더더욱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 감염병 환자 인권침해와 대구시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대구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다. 2015년 7월 3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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