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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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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성명서

성 명 서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성명서 2015. 1. 20. 의성군민참여연대 대표 유성규외 회원일동 의성군수 귀하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성명서 김주수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의성군민참여연대 대표 유성규 및 회원일동은 김주수 군수님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새해 인사 올립니다. 군수님은 지난 7월 취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슬로건아래 의성군의 중·장기프랜 구축을 위한 군종합발전계획수립, ‘주요시가시 및 군청’ 주차문제해결, 쓰레기분리수거, ‘군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희망 군정’의 목표를 위한 조직개편 등으로 2014년에는 청마처럼 질주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노력하신데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의성군은 군수님 취임전 행해진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한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사태를 수습해야할 위치에서 앞장서 진상규명과 대책을 강구해야할 책임 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이익침해와 의혹 해소에 대하여 6만 군민의 대표자로써 군민의 권리침해와 재정적 손실보전을 위해 감사원감사의뢰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없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여 과실만 취하고 책임과 의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자칫 얼마 남지 않은 시효기간 만료로 실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의성군민의 자존감은 땅에 추락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의성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조사와 재정손실 만회를 위한 대책을 세워 혈세가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성군과 의회는 침묵으로 함구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언론과 20여명의 군청출입기자가 모두 방관하고 있어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사용되어야할 625억원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있고 교환된 임야 100만여평의 생태관광목장용지는 개발이 중단되고 방치되어 폐허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군민연대에서 군민의 자존감회복과 권익을 되찾기 위하여 부패권익위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군민 2,127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감사원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해법원은 감사청구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비록 전직군수 당시 행해진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현직군수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3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여 재정적 손실 만회와 의혹해소 등 군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군수와 의회가 군민에 대한 주어진 의무임에도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과 외면으로 방치되고 있어 군민의 자존감 회복과 주민복지증진 및 군민의 권익보호차원의 시정과 치유 및 만회를 위하여 군수님이 앞장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부패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김주수 군수님께서도 금년 을미년 새해에 최우선과제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루터 킹은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의 최대비극은 악한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아니라 선한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또한, 히틀러-악의탄생 영화에서도 침묵이 얼마나 사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지를 다시한번 연상하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범죄이고 방조자일 것입니다. 세월호사건 또한, 우리 모두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벌어진 황당한 대형 참사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5신년사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신뢰받는 행정과 군민의 소통은 바로 ‘의성하수관거공사부실시공 625억원 손실 의혹과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대해서 침묵에서 벗어나 군민과 소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신속․정확한 군민중심 행정구현으로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다가가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곳에 행정이 있도록 독려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군정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힘써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의성하수관거공사는 의성읍지역의 노후 및 불량한 하수관거정비와 관거설치의 적기시행으로 공공수역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 저하등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성읍 일원의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계보호하기 위하여 325억원의 사업비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전 1일 9,815㎥ 하수유입량을 1일 3,738㎥로 저감하겠다는 성능보증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후 8,890㎥ 하수가 유입되는 결과에서 보듯 총체적인 부실공사와 허위 거짓 사기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과 효과는 전무하고 100억여원의 추가사업비와 매년4억원의 군비가 추가 소요되어 625억원의 제정적 손실과 군민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굳이 증거나 따로 설명이 없어도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의성관거 성능보증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는 허구의 날조된 것으로 성능보증지점의 유량계 설치위치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설계도면에는 모두 정비된 관거의 맨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실시간 측정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성능보증 측정 결과는 1개월 이상 측정값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슴에도 정보공개요청결과 시행사 또는 환경관리공단 및 의성군에서는 유량설치와 유량조사에 필수적인 한국전력에 전기수용신청과 kt사에 통신설비 신청이 없었고 지금까지 전기료 또는 통신요금을 한번도 납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량조사는 허구임이 밝혀지고,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도면상 성능보증지점에 유량계설치위치와 통신주와 한전주번호 및 접지동봉의 위치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으나, 정보공개결과 성능보증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면과 시공도면은 제출되지 않아 부존재로 도면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변경된 성능보증지점 조사 위치를 막론한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모든 지역의 현장 확인결과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 의성관거 성능보증 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 및 자문보고서의 성능보증 지점 변경과 성능보증 기준변경은 허구임이 드러나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과 의성군이 서로 공모하여 반사회적인 일탈행위로 부실공사를 조장하여 허위의 날조된 서류 제출로 인한 사기행위로 의성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능보증지점 11개소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유입되는 유량과 수질(BOD)을 관측할 수 있는 자동유량계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 유량계는 전기와 통신소스가 작동되어 측정되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설비와 KT의 통신설비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신청이 없고, 지금까지 전력요금이나 통신비는 한번도 지출되지 않았고, 이 유량계는 실시간으로 유량과 수질을 영구히 측정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설치하지도 않은 허위 조작한 환경관리공단은 공사관리5팀-315(2008. 03. 11.) 의성관거 성능보증 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 및 자문보고서의 성능보증 지점 변경과 성능보증 기준변경 근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유령 보고서입니다. 의성군은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되자 2013년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여 ㈜에코베이스사와 2014. 1. 7. ~ 2014. 11. 5.기간으로 의성하수관거기술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0~900mm 의성하수관거 54km 전구간에 대하여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조사, 유량조사 및 수질조사, CCTV조사 및 육안조사, 총인조사/ 공기압조사, 기타조사결과에 따른 관거시설개·보수 비용산출, 현장조사결과 및 결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용역결과가 계약자에게 납품완료 되었다는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의성하수2단계 정비사업의 의사결정단계의 정보라는 비공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기망행위로써, 의성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된 하수관거는 54km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수관거는 2~4단계 모두 18km에 불과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2단계 오수관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의성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의 과업의 목적이 기 정비완료된 하수관거에서 발생되고 있는 누수량, 누수위치, 퇴적물등 관거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2단계사업의 의사결정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기존하수관로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여 관거시설의 개·보수방법과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2008년에 완료한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의 625억원의 부실시공의 원인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2억원의 사업을 투자한 의성하수관거기술진단용역의 결과가 공개되면 기술진단용역이 부실하게 수행되어 이를 감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의성생태관광목장조성에 따른 100여만평의 군유임야 특혜의혹을 배제하더라도 약속된 투자유치금 203억원 중 핵심시설인 연구소, 연수원등 112여억원이 충북 오송에 투자하였으므로 시행사가 의성군과 합의한 약속이 이행 완료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의성군에서는 사업기간이 3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원칙 없이 소중한 군유재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625억원의 손실의혹과 의성생태관광조성 100만여평 군유임야 교환에 따른 투자유치금 203억원 투자약속 미 이행이 모두 허위조작에 의한 사기행위로 정부기관인 의성군과 환경관리공단의 허위 조작에서 발생된 현실에 대하여 경악 분노하며,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의성군이 거짓 날조된 공문서작성과 증거인멸 및 사기등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새로운 증거(신증)를 수집하여 제시하오니 참고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사법적, 민사적 조치를 선행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채권확보 실기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성명서에 Ⅰ. 의성군민참여연대 제안사항 2개항목 5건, Ⅱ. 새로운 증거자료 2개항목 11건, Ⅲ. 참고자료 5건을 제시하오니 6만 의성군민의 자존감회복과 주민복지증진 및 군민의 권익보호차원의 시정과 치유 및 만회를 위해 중앙부처의 요직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2015년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선 해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6만 의성군민과 의성군민참여연대에서는 기대하겠습니다. Ⅰ. 의성군민참여연대 제안사항. 1.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1) 행정적조치 : 감사원 감사의뢰 2) 민사적조치 : 환경관리공단의 지급명령, 재산압류등 채권확보 2. 의성생태관광목장조성 사업에 관하여 1) 행정적조치 : 감사원 감사의뢰 2) 계약상조치 : 투자비 재무·회계조사요청 및 회계법인 검증의뢰 3) 민사적조치 : 미투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연대보증자 → ㈜이지바이오시스템의 공증 주식 압류 및 지급명령 Ⅱ. 새로운 증거(신증)자료 ⅰ. 의성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신증-1> ○ 차집관거관거라 함은 간선관거로서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환경부 하수67712 ~ 569 (2001.7.25.)호 5.6.1 간선관거 기준 - 분류식하수관거와 합류식관거는 관경 800mm 이상. - 분류식오수관거 : 관경 300mm이상 ※ 기 시공된 의성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 모두 배제하기 위한 합류식관거. 2. 실시설계보고서 성능보증<증-2> ○ 과업범위에는 기 매설된 차집관거(800mm이상 간선관거)만 사업범위 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으나 시공사가 작성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남대천, 철파천, 성조천, 아사천의 하천바닦에 기 콘크리트가 피복 매설되어 불명수 유입원인이 차단된 지선관거 (300~450mm)까지도 제외 ※ 턴키방식으로서 시공사에서 성능보증이 확보된다면 문제없으나 미달시 시공사 책임. 3. 성능보증지점 유량계 미설치 <신증-3> ○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조사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전력과 kt의 통신이 반드시 수용되어 영구 측정관리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kt에 수용신청이 없었고, 매월 통신비 및 전기료 납부 한 사실이 없슴 ※ 시공도면에는 한전 및 통신주 고유 번호기재 ※ 변경도면과 준공도면은 부존재 ※ 정보공개요청 기간경과에도 무응답 ○ 확인결과 유량계설치위치를 막론하고 성능보증을 위한 유량계는 설치되지 안아 존재하지 않음. 4. 성능보증지점 변경도면 부존재 <신증-4> ○ 시공사에서 작성한 성능보증지점인 유량계설치 맨홀위치, 기존전주 또는 신설전주의 표시와 한전주와 통신주 고유번호, 접지동봉의 정확한 위치가 시공도면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 성능보증지점 변경에 따른 변경도면과 준공도면은 존재하지 않고 정보공개요청하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변경도면 5년경과로 폐기 주장은 허위 - 의성군 수도사업소 부존재 확인 ※ 변경도면과 준공도면 부존재 : 허위날조의 증거 ※ 정부기록물 관리법 보존기간 영구보전 5. 북부지역(후죽3리, 철파리) 인구현황 <신증-5> ○ 후죽3리, 철파리 2004.12. 인구수 1,850명, 2008. 6. 인구수 1,759명으로 91명 감소를 근거자료 없이 24배 더 감소한 2,171명으로 허위과장 ○ 인구 1인당 분뇨배설량 기준 1.2L 205배 더 많은 246L 허위과장 ※ 하수량발생량을 조작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조작 6. 원당리 삼경화학대리점을 삼경화학제조공장으로 조작 <신증-6> ○ 공장폐수량을 변경하면서 원당리 삼경화학대리점을 삼경화학공장으로 조작하는 등으로 1일 발생량 216㎥을 95㎥적용 ※ 하수처리구역밖의 제조공장과 하수처리구역의 대리점이 3.6km 근거리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공장폐수량을 조작. 7.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신증-7> ○ 의성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보고서 비공개 결정 ※ 2008년도에 준공한 의성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용역발주 하였슴에도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의성하수2단계 정비사업의 의사결정단계의 정보라는 비공개 이유라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 허위 기망행위. 8. 시공사제출 시공 설계도면 <신증-8> ○ 시공설계도면상 하천바닦에 설치되어 관거에 콘크리트가 피복되어 불명수 유입원인이 차단된 관거를 제외한 기 시공된 모든 관거는 신설오수관으로 대체 또는 개·보수하도록 도면에 표시 - 기존관거를 신설오수관거로 교체시 기존관은 철거 또는 폐쇄 조치 - 정비한 관거는 단독으로 존재하며 별도의 기존관로와 정비관로가 별도록 각각 병행 유입될 수 없슴. ⅱ. 의성생태관광목장조성사업에 관하여 1. 감사원 답변서 <신증-9> ○ 감사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에서 바이오파크의 203억원 투자 불이행 관련에서 - 당초 의성에 신축코자 한 생명공학연구소는 인접지역 개발제한 문제 등으로 허가가 되지 않아 충북오송에 설치하였는바, 그 비용은 총 112억원 가량되어, ------- 2.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관리지역 지정현황 <신증-10> ○ 사업부지와 연접한 같은 금곡리에 연구소를 신축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358필지 215,270㎡가 지정되어 있슴 ※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허위 거짓주장임 3. 군유임야 100만여평 교환계약서 <신증-11> ○ 군유임야 교환계약서 제7조 위 재산(군유임야)을 을(시행자)이 본래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대로 소유권을 환원(이전등기)한다. ○ 군유임야 교환계약서 제9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 소유권 환원등기를 위한 근거확보 4. 군유지 교환에 따른 확인각서 연대보증 <신증-12> ○ 군유지 교환에 따른 확인각서(2008. 1. 28.) 3.양해각서 내용에 반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의성군은 시정을 요구할 있고, 시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토지를 환수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연대보증자 : ㈜이지바이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73-11 ※ 연대보증자 ㈜이지바이오 주식이 공증되어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Ⅲ. 참고자료 1. 서울행정법의 판결문 2. 시공사 실시설계보고서 3. 환경관리공단 의성관거 성능보증관련 사업중 조사보고서 4.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5. 의성읍하수관거정비공사 향후 유지보수 관리비 300억원 추정근거 가. 하수관거 수명 50년기준 : 추가부담 4억 x 50 = 200억원 - 1일 8000㎥ 유입 하수처리비용 2013년 기준 년간8억5백만원 - 1일 3,738㎥ 유입 하수처리비용 년간 4억 5백만원기준 나. 원당지구 2022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른 증설비 100억원 - 처리면적 : 50.62ha - 처리인구 : 380명 - 계획하수량 : 1,075㎥/일 - 초과하수량 : 유입량8,890㎥/일+추가편입량 1,075㎥/일–처리용량8,000㎥/일 = 1,965㎥/일 - 처리장증설량 : 초과하수량 1,965㎥/일 + 여유량 10%(8,890+1,075) = 3,000㎥/일 2015. 1. 20. 의성군민참여연대 대표 유성규외 회원일동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1번지 <의성군민참여연대> 우-769-805 전화번호 : 83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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