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4.9℃
  • 맑음12.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0.3℃
  • 맑음15.1℃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4.6℃
  • 맑음12.8℃
대구시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써 엄중문책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대구시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써 엄중문책하라

[성명]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써 엄중문책하라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갑’의 지위를 활용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어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 감사실은 특혜채용에 연루된 총 7명 중 2명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5명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12월18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한 모 과장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려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벌을 약속하는 등 다른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직접 나서 비리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모 부이사관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고, 연루된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시민사회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로 대구시가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대구시의 청렴도는 전국 16개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해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나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와 청렴도 교육 등 그동안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통하여 대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에서 종합청렴도가 17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 우리 시직원들은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만 받아오다가 겨우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번 공무원가족 특혜채용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고무(鼓舞)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간부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은 그동안 대구시가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보다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비리척결의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이 시가 제정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의 채용을 부탁하였다면 그야말로 압력에 의한 특혜채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핵심공무원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후 누누이 밝힌 “공직자 부정과 비리는 대구 공직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 그 동안의 말들은 모두 허언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앞으로 대구시민 누구도 대구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의 ‘을’에 대한 횡포와 공직사회에 만연한 ‘관피아’ 척결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니”, “솜방망이 처벌이니”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한 치의 온정도 없이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로써 비리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이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권영진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번 공무원가족 특혜채용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엄중문책을 요구한다. 2014. 12. 1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