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4℃
  • 구름조금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6.1℃
  • 박무울릉도13.6℃
  • 흐림수원17.0℃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13.3℃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9℃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7.0℃
  • 비대구14.3℃
  • 비전주18.1℃
  • 흐림울산14.1℃
  • 비창원15.0℃
  • 비광주14.4℃
  • 비부산15.5℃
  • 흐림통영13.9℃
  • 비목포14.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4.2℃
  • 흐림16.4℃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5.1℃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6℃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6.8℃
  • 흐림18.2℃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0℃
  • 흐림15.8℃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서두르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서두르자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서두르자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다. 최근 많은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미미해 한번 더 알리고자 한다. 최근 3년간 총 화재 건수의 24.3%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알아차리더라도 초기 진압에 실패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축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서 2017년 2월 4일까지 점진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방법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는 일반주택도 하루빨리 설치하여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성소방서 의성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강해용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