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9 (월)

  • 흐림속초12.6℃
  • 흐림16.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1℃
  • 흐림원주18.0℃
  • 박무울릉도14.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4.5℃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1℃
  • 흐림전주19.6℃
  • 비울산13.7℃
  • 비창원14.3℃
  • 비광주15.9℃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0℃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5.2℃
  • 흐림17.9℃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6℃
청렴, 선택이 아닌 의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청렴, 선택이 아닌 의무

청렴, 선택이 아닌 의무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사 문영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평균(69.6)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GDP기준 세계 11위이지만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167개국 중 무려 37위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패로 병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 윤리 의식 없이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목민심서를 보면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는 구절을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특히나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과 윤리의식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작성, 매월 청렴소통의 마당을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다. 김영란 법이란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져 오던 향응·접대 문화가 근절되고 부패문화를 바꾸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잊으려 하면 종종 보도되는 공직자의 전관예우, 부패 관련 뉴스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모든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