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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도 기초소방시설 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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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집에도 기초소방시설 보험 드세요

우리집에도 기초소방시설 보험 드세요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장 손우영 작년 경상북도 화재발생 건수 중 전체 화재의 34.2%가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 중 78.8%가 단독주택 등에서 일어나 주택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주택화재는 심야시간이나 낮잠을 자는 사이, 음식물 조리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등 순간의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데 대부분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화재대피가 지연되거나 골든타임 내 대피를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되어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적은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게 하여 빠른 대피를 유도할 수 있게 해주고, 소화기는 초기화재진화에 탁월하여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관리요령 또한 간단하다.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체하고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흔들어줌으로써 소화약제의 경화를 막아 소화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늘릴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명보험, 화재보험보다 더 든든하게 작게는 우리 가족, 크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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