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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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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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화재예방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화재예방 지난달 10월 20일 새벽 안동시 경동로의 한 8층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5~7층 요양시설에서 잠자고 있던 80~90대 노인 38명(남7명, 여31명) 등 41명이 부상을 당하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아찔한 일이 있었다. 또한 2010년 11월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로 10명 사망, 14년 5월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로 20여명 사망 등 노인요양시설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이고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 고령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2007년 이후부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에 맞춰 화재에 취약한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중풍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 시설의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차이점은 크지 않고 설치 기준도 매우 모호한 수많은 요양시설들이 많이 생겼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성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타운하우스 조성, 노인건강복지센터 건립 등 고령친화 모델사업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의성소방서는 의성군과 군위군을 관할하며 면적이 1,800㎢ 가까이 이르고, 의성군에서 군위군 끝까지 직선거리가 60㎞에 이른다. 또한, 면적이 넓고 길면서 굴곡이 심한 좁은 길이 산재해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5분이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소도시나 농촌지역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인․허가시 침대나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수 있는 옥외경사로 설치 등 일반 시설물에 적용하는 시설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피난시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에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모든 인원을 안전하게 피난시킬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이상이 상주하도록 하여 다시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에서 관내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및 피난 훈련 실시 등으로 요양시설 관계자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의식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주지하고 2015년 울 겨울에도 항상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장 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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