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2 (일)

  • 맑음속초15.7℃
  • 황사8.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4.7℃
  • 맑음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5.0℃
  • 박무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2.6℃
  • 비울릉도16.3℃
  • 박무수원11.2℃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9.0℃
  • 흐림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2.5℃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포항18.4℃
  • 구름조금군산11.3℃
  • 비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3.8℃
  • 흐림울산17.3℃
  • 비창원17.3℃
  • 황사광주12.6℃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0℃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고창12.8℃
  • 흐림순천14.4℃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9.6℃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7.0℃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1.0℃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0.1℃
  • 구름조금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7℃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부안13.2℃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2.7℃
  • 흐림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2℃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8℃
  • 흐림18.0℃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7일 본회의에서 찬성 224인, 반대 4인으로 통과 김재원 의원, “다중인명피해사고 관련 제3자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되어 다행”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법사위 수정가결을 거쳐 7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다중인명피해사고'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몰수대상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나 추징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의 요청할 수 있고 영장에 의한 압수나 수색,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유병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천억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 명의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대형사고를 야기한 책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병언법 통과에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