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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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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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권보호 위해 보복범죄 발생억제대책 강구필요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1위인 것으로 드러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구지검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신변보호 대상범위 및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 협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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