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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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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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증가

군복무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징계사유는‘해당업무 외 종사’가 71%, ‘7일 이내 무단이탈’이 24% 지역별로는 전남 31%, 경남 13%, 전북 11%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아 김재원 의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최근 체육특기병이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보면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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