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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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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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

인터넷사이트 등에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31세, 여)를 5월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는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위험성 많은 <<사전투표제>> 알리고 반대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의도하고 있는 점 등이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여 엄중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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