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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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들의 불법선거개입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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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들의 불법선거개입 근절해야!

현직 이장들의 불법선거개입 근절해야!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상 현직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정해져있다. 만약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어김없이 현직이장들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소식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 중 가장 최근인 5월 16일(금)에 군위군의 한 이장이 주민들에게 원비D(20개입) 1박스씩 나눠주며 특정후보자들(장욱 군위군수후보, 홍진규 군위군도의원후보, 김영호 군위군기초의원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군위군 이장의 불법선거운동혐의‘를 현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한 상태다. 본 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에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하며 헌신하는 이장님들이 더 이상 불법선거의 매개역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개입을 근절바란다. 2014. 5. 17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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