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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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법의료 행위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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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구미, 불법의료 행위 피의자 2명 검거

구미, 불법의료 행위 피의자 2명 검거 4년 동안 의사 면허 없이 약300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 매선요법(얼굴 살이 쳐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 등 불법 의료 행위로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업자 등 2명이 검거돼 불법 의료업자 1명이 구속되고 알선업자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구미경찰서는 불법 의료업자인 L씨(45세)는 공범 의류판매업자인 S씨(47세)가 운영하는 구미시 형곡동 모 의상실 내 뒷방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B씨(여,30세) 등 구미 지역 등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여성들에게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 및 매선요법(얼굴 살이 쳐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 등 시술비(1인당 500만원)를 받아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S씨는 장소 제공 및 소개료 명목으로 시술비 중 30%를 받는 등 약6,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구속 된 불법 의료업자 L씨는 중국 조선족으로써 1995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했고 그 전에 5년간 중국에서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배운 기술로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불법 시술을 하고 필러와 매선요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S씨는 여성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의상실을 운영한다고 하나 사실은 L씨가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의상실을 개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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