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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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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

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된 현지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보장성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임의가입률도 낮은 실정으로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파견국가의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고려해 적용제외 요건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상 당연적용 대상이 되어 해외파견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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