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5 (수)

  • 흐림속초10.3℃
  • 비9.0℃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7.0℃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9.0℃
  • 구름조금백령도11.9℃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9℃
  • 비서울9.1℃
  • 비인천7.9℃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2.7℃
  • 비수원9.9℃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2℃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2.1℃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2.4℃
  • 비대구13.6℃
  • 흐림전주11.8℃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9.3℃
  • 흐림통영16.5℃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4.3℃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0℃
  • 비홍성(예)11.2℃
  • 흐림10.1℃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1℃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0.9℃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10.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0.2℃
  • 구름많음정읍11.2℃
  • 흐림남원10.7℃
  • 흐림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20.9℃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4℃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7.6℃
  • 맑음남해14.6℃
  • 흐림20.4℃
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수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광역수도 설치 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수도법'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수도 설치를 위한 하천, 철도, 하수도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국유재산인 수도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가 부재해 자체와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의 사용료 면제사례가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부지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사업에 필요한 광역상수도부지의 지자체 무상대여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