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6 (목)

  • 흐림속초9.6℃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8.8℃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0.5℃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1.2℃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10.0℃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9.0℃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8.3℃
  • 흐림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4℃
  • 흐림포항10.9℃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조금창원14.4℃
  • 맑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0.3℃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6℃
  • 구름많음양평9.2℃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7.3℃
  • 구름조금제천9.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8℃
  • 맑음11.3℃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2.4℃
  • 구름조금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0℃
  • 구름많음문경9.4℃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조금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구름많음12.0℃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이 청원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이 청원 가능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이 청원 가능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3일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도 시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은 ‘낡은 법’개정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통한 청원의 경우, 지난 4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청원권이 신장돼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백혜련, 송갑석, 강창일, 백재현, 맹성규, 신동근, 김해영, 심기준, 박완주, 김병기, 이철희, 전혜숙, 이규희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